▶ 가주 상원에 새 법안 상정 찬반논란
▶ “개스비 크게 늘고 교외지역 더 불리”
가주 의회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운전자에게 운전 마일 당 개솔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한 것으로 나타나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개솔린 구입 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개솔린세를 대체할 뿐 아니라 기존 개솔린세보다 운전자의 재정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마크 드솔니어 주 상원의원(민주·콩코드)이 최근 상원에 상정한 이 법안(SB1077)은 현재 주정부가 개솔린 1갤런 구입 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52.9센트의 주 개솔린세를 ‘차량 당 마일 개솔린세’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가주교통국(CTA)과 가주차량국(DMV)이 가주 내 특정 도시를 정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차량 당 마일 개솔린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가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 시행시기를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경우 가주에서는 처음이지만 현재 워싱턴과 오리건주가 비슷한 내용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법안이 확정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마일 당 개솔린세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가주교통국은 마일 당 5센트의 개솔린세를 부과할 경우 LA, 오렌지, 벤추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임페리얼 등 남가주 6개 카운티에서만 매년 1,103억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마일 당 5센트 개솔린세는 기존 갤런 당 52.9센트에 비해 운전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마일만 운전해도 개솔린세가 50센트에 달하게 돼 갤런 당 52.9센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등 외곽지역 카운티 교통국 관계자들은 마일 당 개솔린세가 상대적으로 운전거리가 긴 교외지역 운전자들을 차별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밖에 차량마다 운전마일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운전 마일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에 대해 드솔니어 상원의원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한 만큼만 개솔린세를 내는 것이 공정하고 추가 세수를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찬반논란이 있는 만큼 일단 시범운영을 하고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