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조례 예외 악용, 과도한 신·증축 프라이버시 침해 늘어
LA 시에서 이웃 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나 홀로’ 대형 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늘면서 주민 간 분규가 늘고 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면적이 대지의 특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2008년 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 등을 악용해 주택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주민 간 분규가 늘고 있고 결국 LA 시의회가 조례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A 시 정부는 지난 2008년 대지 규모에 비해 건물 면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물의 바닥 면적이 대지 면적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지 면적이 5,000스퀘어피트라면 건물 바닥 면적이 2,500스퀘어피트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 많은 주택 소유주들과 개발업자들은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주택이 친환경 주택이거나 2층이나 앞 면적을 다소 축소할 경우 추가로 20~30%의 건물바닥 면적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최대 400피트까지 ‘지붕이 있는 주차장’은 내부 바닥 면적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이용해 이를 사실상 거주 면적으로 증축ㆍ신축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웃 주민들은 이들 대형 주택들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고 자신들의 주택 내부가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며 시 정부에 고발하거나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공동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주택 소유주와 개발업자들은 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주택 증축이나 신축은 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이웃 주민이 참견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 대형 주택이 동네 평균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모든 주민들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폴 코렛츠 LA 시의원은 2008년 시 조례의 예외조항이 너무 느슨해 악용 소지가 많다며 이를 보안하는, 한층 강화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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