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개설한 계좌에 약 10억원(100만달러)을 초과한 돈이 들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는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확인해 내년 6월 말까지 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행규정 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해외 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과 관련한 정부 간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양국 금융회사 계좌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자국 납세자의 해외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금융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미국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IRS)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은 자료를 교환하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 총액 등 계좌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연 1회에 보고해야 한다.
잔액이 100만달러 넘는 고액계좌는 2015년 6월까지, 5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 및 25만달러 이상의 단체계좌는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신규계좌는 올해 7월1일부터 확인 의무가 시행된다.
이행규정의 적용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다만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에 고정사무소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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