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에 하자” “먹고 배탈났다” 트집
▶ 보상 노린 억지 고객 협박에 골머리
타운 내 한인마켓들이 일부 ‘블랙 컨수머’(Black Consumer)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블랙 컨수머’란 구입한 상품에 대해 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거나 이상을 문제 삼아 업체에 무리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일컫는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멀쩡한 제품을 터무니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환불 또는 교환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카운티 보건국에 신고를 하겠다며 200달러를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제시해 마켓 측이 이를 거부하자 다음날 보건국 불시 검사가 나오는 사례도 있었고, 마켓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며 수천달러의 병원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마켓들이 이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오히려 악소문만 나돌아 마켓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켓 관계자는 “다 먹고 하나 남은 과일 상자를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거나 영수증도 없이 무작정 어제 사 간 물건을 못 먹고 버렸으니 마켓 크레딧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마켓 관계자는 “마켓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서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는 영수증을 들고 와 100달러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켓 관계자들은 얼마 전 한인타운 마켓이 보건국의 강력한 검사로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비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요구가 끊이지 않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마켓 관계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마켓의 의무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한 소비자 편의를 존중해 환불 또는 교환을 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마켓은 이를 들어줘야 한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소비자는 신고를 빌미로 금전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변호사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조건부 협박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민사 청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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