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 규제완화 추진
▶ 하반기부터 시행 계획,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도 포함키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설 규제 완화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분야 규제 완화에 관한‘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주택건설업계 협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개 규제 완화 내용 가운데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크게 세 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에 나머지 규제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거쳐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없앤다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는 올해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 완화 조치와는 다른 것이다.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은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지켜야 할 규모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되는 과밀 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세대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지어야 한다.
서 장관의 발언은 이 규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주택 규모에 관한 규정은 이것 하나뿐이어서 이 규정이 사라지면 민간 사업자나 주택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 비율만큼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면적 규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라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규정은 85㎡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도 무조건 60㎡를 20% 이상 지어야 하는 ‘족쇄’가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6월 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 포함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른 외국인 투자실적은 6,300억원에 불과하며 제주도 이외의 경제자유구역 등에는 투자실적이 없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제도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도 한정된 지역에 국한하므로 전체 주택시장에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전용 85㎡ 이하 1주택자 주택조합 가입 허용… 오피스텔 분양보증도 추진
국토부는 또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산 땅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도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형 주택 소유자도 추가로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 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조합주택에서 전용면적 85㎡ 초과의 중대형 아파트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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