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거나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입자들이 퇴거당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고 LA타임스(LAT)가 지난 13일 보도했다.
LA 시내 아파트의 대부분은 렌트 컨트롤 규정에 해당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 경우 렌트비를 연 3% 이상 인상할 수 없다.
현재 렌트 컨트롤 규정에 해당되는 LA 시내 아파트 유닛은 63만8,000개로 추산된다.
렌트 컨트롤 규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입주자가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건물을 수리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시 주택국의 허가를 받아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LAT에 따르면 지난해 LA 시내 건물주들은 총 378개의 아파트 유닛을 렌트 컨트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이는 2012년보다 40% 늘어난 수치며 올해는 이 같은 신청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세입자 권익옹호단체인 CES의 래리 그로스 사무국장은 “교사, 버스운전사, 서비스업계 종사자, 호텔 근로자 등 LA시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주민들이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입주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퇴거조치가 잇따르는 것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건물주들이 아파트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콘도, 주상복합, 샤핑센터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LAT는 분석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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