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 정보 / 세금보고 할 돈 없다면
2013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세금환급을 받는 납세자도 많지만 밀린 세금을 연방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며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마감시한을 넘기지 않고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다. 15일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위한 4가지 팁을 소개한다.
1. 세금보고를 제때 하고 최대한 세금을 낸다
마감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벌금을 피하고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밀린 세금을 최대한 내도록 한다. 온라인, 전화, 개인수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2. 융자 또는 크레딧카드를 활용한다
현찰이 턱없이 부족해 세금을 내기가 힘들다면 융자나 크레딧 카드 옵션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가 부과하는 이자금액이 IRS가 부과하는 벌금 및 이자보다 낮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온라인 페이먼트 옵션 이용
IRS로부터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대신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 온라인 페이먼트 툴을 이용하라. 이밖에 세금보고 서류 제출 때 IRS 양식 9465를 작성해 분할 페이먼트 옵션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매달 세금 페이먼트가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방식을 택하면 페이먼트를 보내는 것을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사고를 덜 수 있다.
4. 세금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라
IRS의 세금 고지서를 무시하면 십중팔구는 크게 후회하게 된다. 고지서를 무시하면 IRS가 곧바로 컬렉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 IRS에 연락을 취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들이 어떤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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