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 지난해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일한 적이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복수국적자들도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이에 해당될 경우 마감시한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군 복무자 등의 경우 2013년도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6월16일이다.
원래 마감일은 6월15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마감시한이 하루 연장됐다.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IRS는 덧붙였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수입 소스에 따라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 또는 6월16일로 나뉜다.
연방법에 따르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은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외국의 은행계좌, 증권계좌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연방 정부 과세대상이다.
현행법상 해외계좌 보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잔고가 5만달러(개인), 또는 10만달러(부부) 이상이 되었거나 연말에 7만5,000달러(개인), 15만달러(부부) 이상이 될 경우 IRS 양식 8938을 작성해 세금보고 때 첨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혐의로 적발되면 1만~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연방 재무부 양식 114를 작성해 다음해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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