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무 상담
▶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지난 3월15일 법인들의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었고,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은 오는 4월15일이다. 따라서 이제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다.
이 시기가 되면, 마감에 임박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고객과 시간에 쫓기는 회계사들과의 신경이 예민해진다. 회계사들은 마감시간에 쫓겨 4월15일까지 신고하는 것보다는, 10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이 가능한 규정을 활용해서 시간을 갖고 준비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기한이 임박했어도 가능하면 4월15일까지 마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을 갖고 10월15일까지 연장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연장한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10월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4월15일 마감일 다음날인 4월16일에 제출해도 된다. 다만, 예상되는 세금만큼은 4월15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혹자는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세무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4월15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부 회계기간 마감인 9월30일 이나 연장신고 마감인 10월15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 연장 여부가 세무감사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떤 이는 소득세 신고를 연장하면 회계사가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신고를 연장하면 오히려 회계사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하므로 서둘러 마감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마감일을 앞두고, 절세를 위해서 또는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연구해야 할 이슈가 있을 경우 마감일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한 검토할 여유가 없다.
간단한 소득세 신고의 경우는 구태여 연장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의 구조가 복잡하고, 규모가 있을 경우는 예상되는 세금만 4월15일까지 납부하고, 회계사와 납세자 모두 시간을 충분히 갖고 검토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가 4월15일까지 완전히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파트너십, S Corporation, LLC 형태로 투자한 회사가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짓지 않았을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면 안 된다. 투자회사로부터 정산된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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