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식품상협회-전문 변호사그룹 MOU 체결
▶ 회원업체 시간·비용 절감
가주식품상협회와 진 곽 변호사 사무실과의 MOU를 통해 회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김중칠 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진 곽 변호사(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가주식품상협회(회장 김중칠)가 전문변호사 그룹과 MOU 체결을 통해 장애인 공익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8일 가주식품상협회는 협회 사무실에서 진 곽 변호사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협회원들이 향후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때 협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가주식품상협회 측에 따르면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할 때 민사재판으로 넘어가 많은 경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1만달러가 넘는 소송비용을 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MOU체결을 통해 이 비용의 약 10%만으로 공익소송 ‘세틀먼트’(settlement)까지의 변호사비를 충당하기로 진 곽 변호사 그룹과 합의했다.
김중칠 가주식품상협회 회장은 “그간 협회원들이 장애인 공익소송으로 시간적,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번 MOU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사들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장애인 공익소송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소송”이라며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에게 케이스를 맡긴 뒤 생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 곽 변호사는 “사실 지난 2년간 가주식품상협회 회원들의 케이스를 많이 다뤘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라며 “경제적인 요건으로 시간당 350달러인 변호사비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부터 일부 비용만을 받고 도와드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회원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공익소송 이외에도 노동법, 형사법 등도 다루고 있는 진 곽 변호사 그룹과 가주식품상협회는 앞으로도 세미나 및 무료 컨설테이션 등을 통해 공고한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곽 변호사는 “식품상협회 회원사의 경우 노동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 채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제임스 김 가주식품상협회 사우스베이 챕터 회장 역시 “진 곽 변호사 그룹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사우스베이 지역 협회원들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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