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고객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
▶ SNS·게시글 일방적 주장 봇물, 사실 아닌 내용 공표 민·형사 책임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그늘인‘악성 게시물과 댓글’의 폐해가 한인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소문이나 일방적인 주장들을 퍼뜨리는 행위가 한인사회에서도 나타나면서 이같은 갈등이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악성 글의 문제가 더 이상 먼 곳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LA 한인타운에서 식당장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K씨는 최근 한 식당 관계자들이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일방적 주장을 담은 글 때문에 명예훼손 등 피해를 봤다며 지난 2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소장에서 지난 3월7일 이 업체에서 상업용 냉장고와 오븐 등 약 3,400달러어치의 식당장비를 구입키로 한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450달러를 받고 다음날인 8일 제품들을 배달했으나 이 고객이 배달된 제품에 손상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을 지불할 것을 거부하고 제품도 반환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고객은 구입 제품들 중 오븐이 디스플레이용 데모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기로 했으나, 다음날 다른 신제품들이 배달돼 오자 이들 제품들도 ‘중고’라고 주장하며 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지도 않아 이에 K씨가 3월11일 이 고객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제기했다.
이후 이 고객은 3월19일께부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K씨가 자신에게 협박과 위협을 했으며 조폭 출신’이라는 허위 주장을 여러 차례 퍼뜨렸고, K씨는 이같은 행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영업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의 금지명령과 함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문제점과 원인
이처럼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갈등이 한인들 사이에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익명성 글과 이른바 ‘악플’(악성 댓글)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웍 서비스(SNS)의 사회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악용하는 악플러들이 일방적인 소문과 비방 등을 인터넷상에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오미연 임상상담 디렉터는 “인터넷으로 인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자 돌발적으로 본인의 감정에만 치우친 행동들을 많이 한다”며 “특히 악성 게시글의 작성이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제재와 구속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받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심리적이나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작성자나 악플러들을 보호하고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악성 댓글과 게시글이 만연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태
한국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0.3%만이 댓글을 달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실에 대한 왜곡현상도 심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LA 한인사회의 경우 악성 게시글이나 댓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및 처벌과 같은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인 커뮤니티 내 사이버 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책은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게시하거나 댓글로 남겨 여러 사람에게 공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사나 형사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승호 변호사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제3자에게 공표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 리포트나 변호사 편지 등은 차후에 발생하는 재판에 결정적 증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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