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3번이나 당해 장사 어찌하라고…”
▶ 소송조건 강화한 새 법도 문제점 보안 시급
밴나이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인 프랭크 안씨는 지난 3년간 무려 3번이나 장애인 공익 소송을 당했다.
무분별한 장애인 공익소송(ADA lawsuit)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송 조건 등을 강화한 주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매 업소들과 샤핑몰 소유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지인 LA 비즈니스 저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발효된 공익소송 남용방지 법(SB 1186)에 따라 변호사들은 공익소송 제기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를 보낼 때 대상 업소는 물론 가주변호사협회(CBA)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새로운 법에 따라 가주변호사협회는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변호사 중 소송을 남발하거나 관련 법이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일부 악덕 변호사들은 가주변호사협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같이 합의 종용 편지를 보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 법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주변호사협회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이전에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주로 일정 금액(통상 4,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합의를 종용했으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까지 요구하고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이 몇 배나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LA 비즈니스 저널은 밴나이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3번이나 공익소송을 당한 한인 프랭크 안씨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며 새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안씨는 새 법이 발효된 지난해에도 주차장과 화장실의 장애인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만5,000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안씨는 그동안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과 함께 전문가를 채용해 가게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정밀 감정 및 보수 공사 등으로 6만달러를 지출했다며 앞으로 얼마를 추가로 지불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저널은 남가주에서는 특히 편의점이나 호텔, 모텔, 마켓 등 개별 업소 외에도 이들 업소들이 위치한 상가의 소유주들까지 무차별 공익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가주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미국 내 전체 공익소송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송을 당한 업주들로 구성된 단체 관계자들은 기존 법의 허점을 보안하는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익소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이 특정기간 내에 장애인 관련 시설을 보수하거나 보완할 경우 소송이나 합의금을 내지 않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통일된 증명서 발급 절차 제도 도입을 통해 업소의 장애인 시설이 법에 부합한다고 공인을 해준다면 불필요한 공익소송의 90%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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