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 아파트 강제퇴거 규정 강화 추진
▶ 최근 콘도 전환 잇달아 중·저소득층 피해, 랜드로드 단체선“재산권 침해”강력 반발
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일방적인 퇴거를 허용하는 규정을 사실상 금지하는 주법안이 상정되면서 랜드로드와 세입자 단체 간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아파트 입주자의 강제퇴거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소유주(랜드로드)와 세입자 단체 간의 찬반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탐 엠미아노(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이 법안(AB2045)은 아파트 소유주가 일정기간의 퇴거통보와 이사비용을 지원할 경우 입주자에 대한 일방적인 퇴거를 허용하는 엘리스 법(Ellis Act)에 대해 각 시정부가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퇴거가 시행되기 전 퇴거 승인여부 권한을 민사법원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엠미아노 하원의원은 가주 내 아파트 렌트가 치솟는 상황에서 엘리스 법에 의거, 소유주들이 아파트들을 대거 콘도로 전환하면서 중·저소득층 입주자들이 퇴거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엘리스 법에 따라 렌트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도시라도 아파트 소유주들은 최소 4개월 통보(장애자 또는 62세 이상 입주자일 경우 1년)와 최고 2만달러의 이사비용을 제공할 경우 일방적으로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랜드로드는 4개월 통보 이후에는 법이 허용하는 신속 퇴거절차에 따라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 이는 렌트 미납이나 불법행위 등 합법적인 이유로 인한 퇴거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세입자단체(CES)의 래리 그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LA 시에서만 최소 1,000개의 아파트 유닛이 콘도로 전환됐다”며 “이 법이 통과돼야 엘리스 법을 이용해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는 많은 랜드로드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또 LA시 거주자의 약 62%가 렌트를 내는 세입자인 만큼 엘리스 법의 규제가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LA 아파트소유주협회와 가주아파트협회 등 랜드로드 단체들은 법이 제정될 경우 랜드로드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퇴거에 대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퇴거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LA에서 콘도로 전환되는 아파트 중 상당수는 렌트 규제 아파트여서 노인층과 중·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LA시에는 1978년 전에 건축돼 렌트 규제를 받는 아파트가 약 64만3,000개 유닛, 샌타모니카는 2만8,000개 유닛, 웨스트할리웃은 1만5,000개 유닛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LA시의 경우 렌트 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매년 렌트 인상률에서 정부 규제를 받고 있으며 2013~14회계연도의 경우 렌트 인상은 3%로 책정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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