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훈 신임 이사장에 일부 이사“무효”반발
▶ 이사회 측선“적법한 절차 밟았다”정면 대응
한미동포재단 임승춘 이사장의 급작스런 별세에 따라 지난 13일 열린 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윤성훈 총무이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가운데(본보 14일자 보도) 일부 이사들이 선출 절차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서 한미동포재단의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결과 불복 추태가 또 다시 연출되고 있다.
임승춘 이사장 재임 때 부이사장을 맡아온 김승웅 이사는 14일 전날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신임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재단 이사회와 사무국 측은 이사장 선출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무효 주장을 일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장 자격으로 사회를 맡아 진행했던 김승웅 이사는 14일 “정기이사회 당일 무질서한 일이 벌어져 의장 자격으로 폐회를 선언했는데 5명의 이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이사장 선출을 강행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다른 이사들은 이날 정기이사회에서의 이사장 선출이 정관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상황에서 표결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승웅 이사가 자신이 이사장 대행 권한을 유지하려는 뜻이 무산되자 결과에 불복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훈 신임 이사장은 “김승웅 이사가 정기이사회에서 의장 자격으로 신임 이사장 선출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는 이후 이사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사 5명이 규정에 따라 총무이사를 의장 대행으로 선임하고 정상 절차대로 이사회를 속개해 이사장을 선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연직 이사 자격으로 13일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LA 한인회와 LA 총영사관 측도 김승웅 이사가 주장하는 권한 대행 자격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신임 이사장 선출건이 상정된 만큼 표결 과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동포재단 사무국도 이날 이사장 선출은 정관 23조의 ‘모든 의결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미동포재단 주변에서는 관련자들의 감투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이사장 선출 불복 추태를 반복하지 말고 이사회 인적쇄신을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전직 한인회장은 “재단이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인사회 단체장을 자동이사로 영입해야 한다”며 “여러 단체장들이 공공재산인 LA 한인회관 관리운영을 맡는다면 재정관리도 투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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