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통일화된 온라인 판매세 제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 기준을 구입자의 거주 주가 아닌 온라인 판매업체가 위치한 주로 규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3일 LA 타임스와 월스트릿 저널 등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연방 온라인 판매세 법안에서 납세 기준을 현재 많은 주와 로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구입자의 거주 주 대신 판매자가 위치한 주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세법 전문가들과 전국소매협회(NRF) 등 관련 단체들은 온라인 판매세를 판매자의 주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납세 기준이 50개 주로 단일화 돼 소비자들의 혼란과 주·로컬 정부의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납세 기준을 현재처럼 구입자의 주로 할 경우 미국에서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는 주, 카운티, 로컬 정부마다 납세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엄청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 카운티, 로컬 정부만 무려 9,600개에 달한다.
연방의회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판매세 부과에 따른 혼란을 막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납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통일화된 온라인 판매세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방하원과 상원이 단일화된 법안 채택에 실패했으나 올해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법안 채택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등 각 주정부는 연방의회가 올해 통일화된 온라인 판매세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 전국 판매의 6%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20121년에 온라인 판매세에서만 20억달러의 세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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