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FTA 발효 2주년 기념 컨퍼런스
▶ 작년 대미수출 620억달러 전체의 20%를 LA서 수입
13일 옥스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2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2012년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 수입품들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강화돼 LA 지역 수입업자 및 한국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한미 FTA 성과를 점검하고 FTA 활용 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LA 총영사관이 13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한미 FTA 2년,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개최한 ‘한미 FTA 2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한 백운찬 한국 관세청장은 “한미 FTA 체결 후 양국 간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원산지 검증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며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원부족으로 미 연방세관의 까다로운 원산지 검증절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자동차 부품, 식품 등의 검증 빈도가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과 무역을 하는 LA 지역 수입업체들의 경우 통관 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류(양식 CBP 28)를 요구받으면 한국의 수출업체, 생산업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서류를 CBP에 제출해야 특혜관세 철폐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CBP 28은 CBP가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서류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체·수출업체·생산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품명, 수입 신고일자, HS 코드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CBP 28을 수취한 수입자는 모든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해 CBP에 송부해야 하며 양식 작성과정에서 전후좌우가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CBP는 수입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원산지의 진정성을 판단한 뒤 문제가 없을 경우 케이스를 종결시키고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조치(CBP 29 양식 발송)를 통해 부과처분 등의 결정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게 된다.
토드 오웬 CBP LA 국장은 “원산지 검증은 한미 FTA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한국 관세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수출업자들이 원산지 검증 절차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원년인 지난 2012년 대미 수출은 총 585억3,000만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총 620억5,000만달러로 6.0% 늘었다. 이 중 LA로 수입된 한국 물품 규모는 전체 20%에 해당하는 120억달러로 집계됐다.
한미 FTA 발효 후 FTA 혜택품목군의 수출입(1년차 7.9%, 2년차 4.7%)이 비혜택품목군의 수출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 식품, 석유제품, 원단 등의 대미수출이 FTA 활용으로 크게 늘었다고 백 관세청장은 밝혔다. 하지만 FTA 비혜택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대미수출이 2년 연속(1년차 16.5%, 2년차 14.7%) 증가했다.
한편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연방 상무부 에릭 손 한국 담당관의 진행으로 카트리나 장 CBP FTA 담당관과 이득수 한국 관세청 사무관이 ‘한미 FTA 발효 2년 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했다.
또 크리스토퍼 캘러핸 한국 이마트 부사장, 지미 우 인피티니 에어 CEO, 통관전문회사 FNS의 신영미 이사 등이 한미 FTA 활용 성공사례와 성공요인을 소개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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