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법사위 공청회, 소수계 언어 접근 보장 연말까지 계획 마련
4일 열린 캘리포니아 법사위원회 공청회에서 소수계 통역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무그룹 법률가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 법원 당국이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국어를 포함한 소수계 언어 통역서비스 확대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4일 캘리포니아주 법사위원회(JCC)는 LA 다운타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주 법원 언어접근권 확대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사위원회는 법조계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언어접근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월 주 법사위원회는 법원 내 ‘통역서비스’ 확대를 골자로 한 LAP 실무그룹을 출범시켰다. 법사위원회는 전체 가주민 중 약 20%인 700만명(아시안 약 18만)이 영어에 익숙지 못하다며 이들이 언어장벽 없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법원 실무자와 주민 양쪽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가주 지역 수피리어 코트 책임자들은 한인 등 소수계 주민을 위한 법정 통역서비스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앤지 머피 부원장은 “캘리포니아에 한인 법정통역사는 60여명이 존재하지만 우리 지역 수요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쉐리 카터 원장은 “LA 카운티 지역에서 388명의 법정통역사가 활동하지만 상당수가 스패니시를 다룬다”며 “통역사들은 22개 이상 소수계 언어 통역에 나서지만 이들이 풀타임 직원이 아니란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와 주민들은 법원이 제대로 된 통역서비스와 각 언어권으로 번역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태여성보호센터 앤 김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소수계 여성들은 센터에 머물러도 3개월 이상 법정 통역서비스 이용 못할 때가 많다”며 “한 한인 여성 피해자는 통역을 못 구해 첫 공판날짜를 잡는 데만 7개월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조앤 리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급하는 각종 양식은 모두 영어로 이를 못 읽는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지침을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주정부는 언어접근 계획 예산을 확대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LAP는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법정통역사 확충 ▲법원 내 이중언어 구사 직원 채용 확대 ▲웹사이트와 법정문서 번역서비스 제공 ▲법원 연관 각종 보호센터 통역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을 예정이다.
LAP 실무그룹 의장인 마리아 리베라 판사는 “모든 주민이 언어제약 없이 법원을 평등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주 사법제도의 목표”라며 “법정 통역서비스를 다양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