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200만 불과 어제부터 시행 피임 적용 제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도 ‘전국민 보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관련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 발효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도록 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사도록 했다.
그러나 초반부터 통합 웹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거래소 홈페이지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치권이 시행 자체에 반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보험에 새로 든 가입자는 정부 목표치 70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만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800만명으로, 이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 상품을 사야 한다. 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이날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가입 시한은 지난해 12월 24일까지였지만, 이를 놓친 미국민은 오는 1월15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제도 가운데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시행을 일부 유예했다. 1일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몇 시간 앞둔 전날 오후 가톨릭계 봉사단체인 ‘경로수녀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조항의 한시적 적용유예 권한을 부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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