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연방 정부와 법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6일 연방 검찰은 연방 법원의 이민구치소 장기수감자에 대한 문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히고 나서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프리 바라라 연방 검사는 연방 지법 리처드 버만 판사의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개월 이상 장기간 수감 중인 수천여 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요구대로 신속하게 제공할 수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버만 연방 판사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버만 판사는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자유법을 근거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연방 검찰에 수개월 이상 장기간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관련 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서한을 통해 요구했었다.
ACLU는 지난 2011년 국토안보부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이민구치소 수감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장에서 ACLU는 지난 수십년간 이민구치소 수감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이민구치소에서 수개월 또는 수년간 불필요하게 수감 중인 이민자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 9월9일 연방 정부에 관련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으나 연방 정부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아직까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버만 판사는 “관련문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연방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장기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정보공개에 그처럼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가 없다”고 연방 정부를 비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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