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오바마케어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민자들의 신청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 신분자가 있는 이민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에도 오바마케어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경우 가족 구성원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오바마케어 가입 때 가족 구성원을 공개할 경우, 신분이 연방 당국에 노출돼 추방으로 이어질 것을 가장 두려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인 아도니아스 아레발로의 가족도 아직까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
아도니아스는 합법체류 신분을 갖추고 있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문제는 7년 전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에 온 아도니아스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 때문이다.
아도니아스는 “부모님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청서에 기록한 정보가 이민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 합법체류 신분 가족의 오바마케어 신청서 작성 때 불법체류 신분인 가족 구성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연방 정부와 이민자 단체들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나타난 가족 구성원 정보를 이민 당국이나 사법기관이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다짐했지만 이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태생 이민자는 약 4,00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분의 1이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다. 또 외국 태생 이민자들 중 약 900만명이 1명 이상의 시민권자 신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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