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고용주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근로자 보호법이 시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AB 1164’ 법안(바니 로웬탈 주 하원의원 발의)에 따르면 주 노동 커미셔너로부터 체불된 임금, 오버타임 수당, 보상금, 벌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해당 근로자에 의해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재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저당 잡힐 수 있다.
현행법은 고용주 소유로 되어 있고 근로자 본인이 개보수 공사에 참여한 부동산에 한해서만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담보권 접수 신청을 낸 뒤 180일 안에 고용주의 임금체납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권 집행에 나설 수 있다.
AB 1162 통과 및 시행은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식사시간 제공의무 위반 등 규모를 막론하고 주내 사업체들의 노동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분석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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