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 10만여명 활동 납세자 피해… IRS 고유번호 꼭 확인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 개막을 한달 남짓 앞두고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자’(tax preparer)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전망돼 한인 개인 납세자 및 사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공인회계사(CPA), 공인세무사(EA) 등 개인이나 비즈니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주는 세금보고 대행자는 반드시 IRS로부터 세금보고 대행자 고유번호인 ‘PTIN’(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PTIN 없이 무허가로 영업하는 세금보고 대행자들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IRS는 미 전역에서 PTIN 없이 활동하는 ‘무허가 세금보고 대행자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중 상당수가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무실을 오픈한 뒤 세금환급을 최대한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끌어 모은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IRS 관계자는 “무허가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고객의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한 뒤 고객 서명란 바로 밑에 있는 세금보고 대행자 정보란에 PTIN을 비롯한 아무런 정보도 적지 않는다”며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뒤 곧바로 잠적, 연락이 두절되기 때문에 세금보고 대행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CPA는 “목돈이 절실한 일부 납세자의 경우 수천달러의 세금환급을 보장한다는 무허가 대행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세금보고 업무를 맡기는데 나중에 IRS로부터 감사가 들어오는 등 문제가 생기면 납세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세금보고 대행자가 세금보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거나 PTIN을 기입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자가 확실하며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금보고 대행 수수료를 세금환급액의 퍼센티지로 달라고 요구하거나 세금보고 서류 사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