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병 찬 <공인회계사 ABC 회계법인 대표>
2009년 1월 미네소타 트윈스의 구단주 칼 포라드가 93세로 생을 마감했다. 칼 포라드가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약 36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칼 포라드의 사망으로 그의 모든 재산은 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자녀들은 상속된 재산에 대한 필요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연방 국세청은 상속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국세청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칼 포라드의 세 상속자녀는 소송을 제기해 이와 관련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칼 포라드가 소유하고 있었던 트윈스의 주식평가를 자녀들은 2,400만달러로 환산해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트윈스는 최소한 2억9,300만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거의 12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연방 국세청 입장은 칼 포라드가 사망했을 당시 미네소타 트윈스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세청 주장이 맞는다면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무려 1억2,100만달러에 벌금만 약 4,800만달러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칼 포라드가 사망하기 전인 2008년에 자녀들에게 이미 4억4,600만달러의 재산에 대한 증여를 했지만 이 역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칼 포라드가 사망했을 당시의 미네소타 트윈스의 가치는 약 4억5,000만달러로 추산하고 있고, 현시가로 계산했을 경우 약 5억7,800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진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최대한으로 작게 평가하고 싶을 것이고 국세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게 책정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등 정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재산평가는 객관적으로 명확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 재산들도 있다.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본인이 사망 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은 중요한 상속계획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을 평가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의 (213)738-6000, 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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