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원, 변호사 강제 기피권 등 문제점 지적
워싱턴주 대법관들이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들의 인종편견으로 재판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자 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관들은 변호사들이 특정 예비 배심원을 탈락시키기 위해 소위 강제 기피권을 발동할 경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종편견이 흔히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곤잘레스 대법관은 “워싱턴주 법원에서 발동되는 강제 기피권은 거의 전적으로 인종편견에 근거한다”고 주장하고 그 때문에 자질을 갖춘 주민이 배심원으로 봉사할 기회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주에서 150년 이상 당연한 것처럼 이어져온 이 제도가 유용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를 즉각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워싱턴주에선 검사나 변호사들이 예비 배심원들에게 공정한 평결을 내릴 입장이 못 된다는 등 배심에서 제외 받을 사유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으며 명백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한 강제 기피권을 3 차례 발동해 특정 예비 배심원들을 탈락시킬 수 있다.
대법관들의 이번 논쟁은 지난 2007년 살인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은 흑인 커크 세인트콜의 상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세인트콜의 변호사는 당시 킹 카운티 검사가 예비 배심원 중 유일한 흑인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묵살하고 8-1로 세인트콜의 유죄평결을 지지했다.
대법원은 배심원 선정에서의 인종편견 문제를 주제로 대법관 5명이 집필한 110쪽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 중 누구도 기피권 폐지를 제의한 곤잘레스의 강경론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한다며 이를 개선할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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