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께서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즉이 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하시니”(마태 19:4-6)올바른 결혼은 사람들로하여금 행복과 장수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다른 여러관계와는 다르게 두사람이 한몸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새 생명을 낳게 되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가진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생식적인 차원을 제외하고도 결혼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이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관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있기에, 결혼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워질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법으로써 증인을 필요로 하는 대중적이며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그이유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회와 국가의 공익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편적으로, 아이들은 결혼하여 자신을 낳아준 두 부모의 돌봄과 관심 아래에서 자랄때 가장 건강히 자랍니다.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 보살핌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이 건강, 정서적 안정과 발달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는 경우가 크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문명은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생겨나 발전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은 사회의 근간이자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개인의 행복과 성공, 아이들의 미래와 복지,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를 얼마나 충성되게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우리는 결혼제도를 지키기위한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에 나태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연방 대법원판결- 이번 판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법원은 “연방전통혼인방어법”(DOMA) 을 비합법적인것으로 규정하고 DOMA 의 제 3조항을 폐지시켰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 8인(Proposition 8) “캘리포니아결혼개정”는 대법원 판사들이 결정하기를거부하고 각 주정부에 그 결정권을 내 주었다.
다행히도, 법원은 낙태를 합법화시켰던 “로우대웨이드”(Roe v. Wade)의 판례에서 얻은 교훈으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미국 전역에 사용하는 것으로는 판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터무니없게도DOMA법 제3조항에 명시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연방이 체택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의회(congress)가 의회법령의 단어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재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뜻은 앞으로 많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예상케 해주는 것이다.
이번DOMA 판결로써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주에서 결혼하였지만 실재로는 동성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 살고있는 동성애커플들이 보통커플들과 같은 연방정부의 혜택(세금혜택) 을 요구하려는 소송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뜻은 이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은 나머지 37주에서도 캘리포니아가 겪은 전쟁이 이루어질것이라는 뜻이며, 만일 동성애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주정부 재정이 더 모자르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정부재정이 모자라다면 우리들의 세금 인상이 또 한번 예상이 된다는 뜻인데,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안게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Prop. 8 무효화되다: 연방대법원에서, 주민발의안8 에 대한 판결을 매듭짓기를 거부하는 결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결혼수정안은 캘리포니아 상하원의원들과, 주지사 Jerry Brown 및 샌프란시스코 판사들이Prop. 8이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으므로, 2008년 주민발의 과정이 무효화되게 되는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 에선 동성결혼을 하기 위해 줄을 선 동성애자들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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