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동성연애 금지안‘(발의안 8)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27일 LA타임스는 연방 대법원이 동성연애 금지 지지자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이 경우 동성연애 합법화를 놓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다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발의안 8’ 소송 심리에서 양측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던 연방 대법원이 다음 달로 예정된 최종판결에서도 동성결혼의 위헌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기술적인 이유만을 들어 소송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발의안 8’ 지지자들이 지난 2010년 발의안 무효를 결정한 연방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체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연방 대법원의 소송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이 끝나지는 않는다. 연방 대법원의 기각결정이 ‘발의안 8’ 무효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어윈 케미린스키 UC 어바인 법대학장은 ‘발의안 8’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발의안 8’ 무효화를 선언하고, 곧바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UC 데이비스의 비크람 아마르 교수는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할 경우, 2010년의 판결의 효력은 당시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LA와 알라메다 카운티의 두 동성커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일단 연방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게 되면 최종 결정권한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쥐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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