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 크리스틴 정 변호사
<문> 2~3개월 전에 남편과의 이혼을 법정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 LA에 거주했다가 현재는 거주지가 불확실한 상태이며 그래서 이혼신청서를 아직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혼신청서가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방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혼서류가 전달이 돼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전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대방이 가주에 거주하면 우편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수령증명서(acknowledgement of receipt)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퍼스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전달해 준 사람이 전달했다는 서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전달받아야 할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거주지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을 땐 공공매체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전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신문에 광고를 1개월 정도 게재하면 되는데 우선 법정에서 광고 허가서를 받아 법정신문에 1개월 동안 1주일에 1차례씩 광고를 하게 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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