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알고 싶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납세자의 경우 세무감사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해왔다. 탈세한 사실의 여부에 관계 없이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니다.
한인들은 국세청 감사에 대해 감사관이 직접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갑자기 방문해 서류를 압수해서 조사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 이미 국세청 감사를 경험한 이들은 알겠지만, 형사사건이 아닌 일반감사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없다. 어쨌든 국세청의 세무감사는 납세자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세무감사, 좀 편한 마음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자금과 비즈니스 자금과 섞는 것을 피한다. 세무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은행에 예금된 자금과 소득보고한 금액과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 소득이 아님을 규명하지 못하면, 소득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따라서 개인자금과 비즈니스 자금과 섞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감사관들이 거의 빼놓지 않는 항목 중 하나가 자동차 경비이다. 자동차 경비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출퇴근 또는 주말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혹 자동차 경비를 100% 비즈니스 경비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감사관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지게차, 큰 트럭 등 개인 또는 레저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작은 유틸리티 자동차의 경우는 출퇴근 또는 주말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경비를 비용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00% 보다는 출퇴근과 개인목적 사용의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야한다.
셋째, 선물비는 한 건당 25달러까지 밖에 공제되지 않는다. 선물비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달러를 소득세 신고에 신청하는 것은 국세청 감사관으로 하여금 신청한 선물비를 검토해 달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매년 발행되는 1099 양식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인 앞으로 또는 회사 앞으로 발행된 1099 양식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 역시 감사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의 (213)738-6000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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