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언급한 바 있지만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사업체의 사업장 환경 개선과 사고 클레임에 대한 관리가 따라야 한다. 많은 사업주가 항상 종업원 상해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할뿐 아니라 심지어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부담이 돼 사업체를 조기에 팔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첫 째로 사기성 클레임과 소규모 클레임에 대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클레임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고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신청하는 악의적인 사기성 클레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사전에 알려주어 보험사로 하여금 적절히 조치하거나 조사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액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매니저들에게도 안전사항을 숙지케 해 사고를 방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보험사의 권유로 행해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으나 보험료로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는 현저히 작은 액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일을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 관계로 각 종업원마다 적용되는 상해보험요율이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험요율이 싼 사무직 직원이 요율이 비싼 노동직으로 잘못 산정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또 1년 페이롤 금액은 각 근무 직원 별로 산출해 제출해야 부당한 보험료를 안 낼 수 있으며 특히 오버타임 페이롤 부분은 전체 페이롤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보험요율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페이롤에 대한 어카운팅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의 (800)94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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