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 한인사회 인터넷 문화 위험수위
▶ “남자에 꼬리친다” “사기꾼 부부” “서비스 엉망” 등 근거 없이 특정인·업소 거론하며 악플 양산 부작용
식료품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서모(55)씨는 미주 한인 주부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 때문에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작성된 ‘LA 사기꾼 부부’라는 제목의 글에는 “K대를 나온 서씨가 현재 재혼한 부인과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목사였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서씨 부부는 현재 아파트 렌트도 내지 못해 퇴거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꾼 종합세트’라며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모씨가 작성한 글에는 서씨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서씨 부부의 이름이 실명으로 공개됐다.
이후 서씨 부부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혼을 앞둔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서씨는 “문제의 글 때문에 사업은 물론 가정마저 파탄 날 지경이 됐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아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한인사회에 인터넷을 통한 비방문화가 확산되는 등 인터넷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인터넷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태다.
최근 모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인 유명회사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실명과 함께 “남자들에게 꼬리치는 외모에 웃음을 흘리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끝에 이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도망치듯 타주로 이사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는 또 한 한인 케이터링 업소의 가격과 품질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수십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보다 못한 업소 주인이 이를 ‘해명’하는 글을 올렸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만회하는 데만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신문을 활용한 비방과 폭로전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세리토스 지역 한 영자신문에는 세리토스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한인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25년 전 사생활을 폭로하는 성격의 비방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방 및 폭로에 대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비방과 폭로는 민사사건이어서 글을 작성한 사람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경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단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법적 소송에 따른 비용이 들고, 비방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개진일 경우에는 배심원 재판으로 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본인이 나쁜 글을 올린 당사자와 직접 문제를 푸는 것도 대처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방휘성 변호사는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고 있으며 표현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며, 문제가 생겼다면 당사자끼리 만나 풀고 그래도 안 된다면 소송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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