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방문 늘리고 차량종류까지 파헤쳐
▶ 종업원 인터뷰·금전출납기 기록 압수도
사우스LA 지역에서 리커스토어 체인점 여러 곳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업소 하나를 매물로 내놓았다가 연방 국세청(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매물 스토어의 매출이 세금보고와 크게 차이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특별감사에 나선 IRS는 김씨의 종업원들을 인터뷰하고 매출 전표까지 분석한 뒤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동부지역에서 샌드위치 스토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세금보고 때 월 매출액을 9,000달러라고 보고했다가 현장 세무감사를 받은 경우. 박씨는 세금보고에서 렌트가 월 4,000달러인데 비해 매출이 터무니없이 낮은 게 문제가 됐다.
IRS 감사관은 박씨의 재료비 구매 총액과 매출액을 비교하고 식당 내 금전출납기 컴퓨터 기록을 압수, 실제 매출액이 신고액보다 크게 많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세무당국이 허위 세금보고 납세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탈세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의 탈세단속을 위해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차량 소유현황 등 생활수준까지 파헤치는 등 고강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CPA 업계에 따르면 IRS는 ‘세금보고서와 은행 내역서’를 기본으로 납세자의 자동차 소유현황과 주택 모기지 내역, 자녀 학자금 여부, 차량 소유현황,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여부, 자영업에 따른 구매내역까지 납세자의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감사 조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출처와 세금공제 항목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서류감사’(audit letter)를 받는 한인 납세자들도 줄을 잇고 있는데, IRS에 따르면 미국 내 전체 납세자들 가운데 서면감사 대상자는 7.5% 정도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면감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주요 사례는 무엇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독립 고용자의 1099폼 또는 직장인의 W-2폼 등과 같은 소득내역이 신고되지 않으면 서면감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
또한 교회헌금 등 공제항목이 과도하게 기입된 경우와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지출비용이 부풀려져 공제한 경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동완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 자체가 큰 실수나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면 그리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중요한 점은 감사 관련 IRS와의 첫 대면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 불필요한 정보가 미리 전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IRS는 무작위로 세무감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면감사로 끝나는데 이때는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간의 오류를 정정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되지만 고의로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누락된 세금 외에 벌금과 이자는 물론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최기호 회장은 “최근 수년간 세무감사가 늘었다는 소식을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들었다”며 “전통적으로 불황일 때 탈세행위가 많아져 정부에서 세무감사를 강도 높게 시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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