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투자이민을 고려하게 된다. 그만큼 투자이민은 인기가 많다. 호사다마라는 말 그대로 목돈이 움직이다 보니 이런 저런 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또 투자이민과 관련된 규칙도 복잡해 오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많아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B-5 투자이민을 다시 돌아보자
투자지역(TEA) 여부 주정부 확인 받아야
투자금 예치 후에도 임시영주권 신청가능
-특정 지역이 50만달러 혹은 100만달러 투자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50만러 투자지역은 TEA(Targeted Employment Areas)지역이라고 한다. 이 TEA지역은 전국 평균실업률의 150%를 넘는 지역 혹은 농촌지역을 뜻한다. 그런데 이 때 말하는 농촌지역이란 이른바 대도시 인근지역(MSA: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이 아니면서 동시에 인구 2만이 넘지 않는 타운을 뜻한다. 결국 인구 2만이 넘지 않더라도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 주변에 있는 타운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한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센터들이 대개 50만달러를 투자금으로 책정하는 것은 이 지역 센터들이 실업률이 높아 TEA로 분류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50만달러 투자지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주정부로부터 TEA이라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민국은 주정부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가져오면 두 말 없이 해당지역을 TEA로 간주한다. 이것이 안 되면, 신청자가 TEA라는 것을 연방 노동부가 발간하는 자료 등을 찾아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
-투자금을 전액 사업체에 투자해야만 비로소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투자금을 투자 사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시 영주권을 받은 다음 투자금이 투자 사업체로 들어간다는 서류를 준비하고, 투자금은 일단 에스크로에 예치해 둔 다음이라면, 임시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꾼 돈으로도 투자 이민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EB-5 사업체를 담보로 한 투자는 안 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돈을 꾸어서, EB-5사업체에 투자했다면 이것은 유효한 투자이다.
-EB-5가 말하는 고용이란 어떤 것인가?
▲투자이민의 틀에 맞추려면, 풀타임 직원 10명을 신규 창출해야 한다. 풀타임 고용이란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10명 고용에는 투자자 본인 그리고 그 배우자와 자녀는 포함이 안 된다.
-간접고용 창출도 고용으로 인정받는 지역센터 투자의 경우, 세입 자창출도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간주될 수 있다. 이때 세입자 신규 창출이 EB-5 투자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김성환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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