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 내달 LA시 판매세 0.5%P 인상안 통과 땐 또…
LA 지역 한 자동차 딜러에서 근무하는 한인 김모(40)씨는 이달 초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고 황당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달 실적이 좋아 김씨는 내심 2만달러 이상의 급여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소득의 절반이 세금 명목으로 빠져 실제소득은 1만달러를 간신히 넘겼기 때문이다.
항목별로는 연방 소득세 6,000달러(30%)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1,860달러(9.3%)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0달러(6.2%) ▲메디케어 택스 290달러(1.45%) ▲주정부 장애보험(SDI) 200달러(1%)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연간 소득 20만달러가 넘는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메디케어 할증세 0.9%(180달러)가 추가돼 총 세금은 9,770달러로 전체 소득의 49%에 달했다. 김씨는 “한 달 수입의 절반이 세금으로 사라졌다”며 “세금이 너무 높아도 너무 높은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올 들어 소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과 급여 소득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세 인상폭이 무척 크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실시되는 LA시 선거에서는 판매세 인상안이 투표에 붙여져 한인들의 세금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소득세율이 조정되면서 ‘급여소득세’(payroll tax) 5개 항목 가운데 연방 소득세율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일 경우 35%에서 39.6%로 4.6%포인트 인상되고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4.2%에서 6.2%로 2%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소득세(9.3%)와 메디케어 택스(1.45%) 및 주정부 장애보험(1%)은 변동이 없어 결국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만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실제 세금 인상폭은 2% 불과하지만 한인들의 체감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높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월급이 3,000달러인 직장인 이모(34)씨는 “한 달에 내는 세금이 640달러로 전체 소득의 4분의1을 차지한다”며 “금액으로는 지난해보다 한 달에 50달러 더 내는데 불과하지만 월급이 줄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정부 발의안 30의 통과로 올 들어 캘리포니아 전역의 판매세율이 0.25%포인트 인상되면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하는 세금도 높아져 한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CHLK’ 회계법인의 강소연 CPA는 “소득이 늘어나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졌거나 부양가족 등의 조정이 있어 소득세 ‘예납’(withholding) 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올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3월5일 실시되는 LA시 선거에는 판매세 인상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LA시 판매세는 현행 9.0%에서 9.5%로 0.5%포인트 오르게 돼 한인들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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