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개혁안 처리방향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인들의 미국 현지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방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의 이민법 개혁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추진방안에 대한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미 대사관과 미국 내 10개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3) 쿼터 1만5,000개 확보를 올해 중점 외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 열린 미주 총영사회의에서도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가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 확대와 한·미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새해 들어 본격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미대사관은 미국 지역의 공관 간 협조방안을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수립, 실행에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짜놓았다.
특히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대를 위해서는 미 의회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인 특별비자 제정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도 진행할 방침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 법안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오는 2014년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초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기본 골격을 전격 발표하면서 전략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새로운 이민 법안은 미국 기업에게 허용되는 취업(H-1B) 비자의 수를 기존의 연 6만5000건에서 11만500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자는 기업들의 해외 고급기술 인력채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당수가 IT 분야 인력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에 호응해 금년도 상반기 내에 포괄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늦어도 올 여름까지는 상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민개혁안이 포함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구체방안과 취업비자 확대방안이 포괄 추진될 경우 큰 문제는 없으나 분리될 경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미 정부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를 요청할 단계는 아니고 이민법 개혁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민법 개혁안을 미 정부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우리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종준 이민변호사도 “미 이민개혁안의 처리방향에 따라 한국인 전문비자 확대 방안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두 사안은 서로 다른 카테고리인 만큼 한국 정부는 의회 상황에 상관없이 한미 FTA에 따른 다른 국가와의 평등한 대우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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