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170만명 거주 2위
네바다 7.2%‘인구비율 최고’
한인 23만명… 출신국별 8위
연방 의회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게 될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올해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불체자의 수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자 인구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 힘들지만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국토안보부, 퓨센터 등의 추정치를 종합하면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는 약 1,100만∼1,15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불법 이민자 인구 현황과 특성을 거주지, 연령, 출신국가 및 미 입국 시기별로 보면, 거주지별로는 캘리포니아의 불법 이민자 인구가 255만∼280여만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불법이민자 인구의 25%를 차지했다.
이어 텍사스주가 165만∼179만명으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플로리다 74만명, 뉴욕주 63만명 순으로 불법 이민자 인구가 많았다.
불법 이민자 인구 규모는 작지만 주민 대비 불법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주로 주 전체 인구 266만명의 약 7.2%인 19만명이 불법 이민자였고, 불법 이민자의 노동력 비중도 10%나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이민자 인구비율이 6.8%로 나타나 네바다보다 낮았다. 텍사스주는 6.7%였다. 동부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뉴저지로 주민 대비 불법 이민자 비율이 6.2%로 나타났다.
불법 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멕시코가 680만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 66만명, 과테말라 52만명, 온두라스 32만명 순이었다. 23만명으로 추산된 한인은 중국, 필리핀, 인도에 이어 8번째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25∼34세 불법 이민자가 373만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35∼44세는 27%로 약 300만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35만명으로 12%를 나타냈고, 대학 재학 연령대인 18∼24세 인구는 161만명에 달했다.
미 입국 시기별로 불법 이민자 인구를 분류하면, 2000∼2004년 입국자가 33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5∼1994년 입국자는 303만명에 달했다. 또, 1980년대에 입국해 체류기간이 30년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 인구만도 190만명으로 추산돼 미 체류기간이 10년을 넘긴 이민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불법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 허용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있어 범죄전과를 가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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