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09년 한국 주택매각 해외 한인들 본격 환급에 큰 관심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한인 김모(50) 씨는 한국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15 년 가까이 보유하다가 지난 2009년 5 월 매각했다.
당시 김씨는 한국에 보유 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 아파트 1채밖 에 없었지만 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 자’여서 양도 차익 2억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8,000만원이나 부과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달 지난달 31일 한국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3개월 안 에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및 이에 따른 이자 등 약 4,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대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 인들의 경우 비록 주택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했 을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80%(기 존 30%)로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 린 덕분에 절반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씨는“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해당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딱 해당되 는 경우여서 뜻하지 않은 목돈 4만달 러를 되돌려받게 됐다”며“ 외국에 살고 있어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소유주들 에게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게 맞 다”고 말했다.
지난 2008~09년 한국에서 주택을 양도한 해외 한인들이 낸 양도소득세 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본 보 보도(1월8·12일자)가 나간 뒤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 제 혜택을 보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 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해외 한인 1가구가 한국에 3년 이상 보유하 고 있던 1주택을 2009년 이전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적용했 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을 높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 환급청구 기한인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한인 가구가 환급청구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를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거나 새로 청구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세금 중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양도소득세 관 련 소송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 주라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보 유 특별 공제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바 뀌지 않아 환급청구 때 세무서 단계에 서 바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불복 절 차에서 이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 만 이번 조치에 따라 환급청구 처리속 도가 한층 빨라졌다.
2009년에 주택을 양도한 뒤 아직 차 액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는 5 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면 세무서 단계에서 바로 환급을 받 을 수 있으며 2008년에 양도한 경우는 2012년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적 법하게 환급청구를 해 놓은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