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오피스 렌트 안 내고 야반도주, 강제퇴거나 법적 소송 휘말려
▶ 대부분 건물주 동의없어 보호받기 힘들어
LA 한인타운 아파트에 입주해 살다가 지난해 말 구입한 사우스베이 지역 주택으로 최근 이사를 한 한인 곽모(33)씨는 아파트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한인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서브 리스’(sub lease) 광고를 냈다.
그러자 곧바로 한인 여성 김모씨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와 한 달에 1,3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서브 리스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 달을 거주한 김씨에게 이달 들어 렌트 페이먼트가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김씨는 이미 아파트를 비우고 사라진 뒤였다. 김씨로부터 서브 리스 렌트를 받아 남은 계약기간 아파트 렌트를 내려 했던 곽씨는 고스란히 이중 페이먼트를 부담해야 했다.
곽씨는 “서브 리스를 들어오면서 몇 개월을 더 연장해 달라고 해 아파트 매니저에게 통보도 안한 상태였는데 집을 비우고 도망가 버리니 황당하다”며 “서브 리스를 줄 때 안이하게 생각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LA 한인타운 등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 또는 오피스, 상가 등의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잠적해 기존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거나, 반대로 기존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서브 리스를 통해 맺은 피계약자에게 떠넘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세입자와 건물 관리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LA 지역에서 수년 전 한 식당을 인수한 이모씨의 경우는 전 업주의 서브 리스와 관련, 거액의 손해를 본 케이스다. 전 업주가 서브 리스를 주면서 렌트를 수개월치 연체한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그 부담을 떠안아 최근 건물주로부터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봤지만 결국 10여만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불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건물주와 동의 없이 서브 리스 형식으로 사업체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
또 한인 변호사들과 부동산 매니지먼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 서브 리스는 물론 대형 오피스 건물들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경기침체로 렌트 감당을 못하는 급박한 상황을 악용, 좋은 조건에 서브 리스 계약을 맺은 뒤 아예 처음부터 렌트를 내지 않다가 몇 개월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쓰는 신종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서브 리스 자체가 대부분 건물주와 합의 하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부득이하게 서브 리스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며 ▲건물주와의 오리지널 리스 계약서 확인 작업을 통한 렌트비 액수, 주거 여부 및 실명 확인을 할 것 ▲서브 리스 테넌트가 입주하기 전 소셜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태호 변호사는 “사업체 매매 때에는 기존 세입자(lessee)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assignee)에게 양도하는 ‘양도서’(assignment)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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