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것서 건조·캔포장까지 모든 육류 금지
팩에 담긴 한약 Yes… 인삼·씨앗류는 No
한국인 단체 관광객 강모(65)씨는 지난 14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
하면서 LA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줄 음식을 한 가방 들고 왔다. 가방에는
김치와 된장, 쥐포 등 마른 반찬류가 주로 들어 있었다. 강씨는 그러나 입국
심사에서 집에서 직접 기른 검은 쌀과 육포 등을 공항 직원에게 빼앗겼다.
강씨는“여행사에서 미국 독감으로 인해 공항 입국심사가 깐깐하다고 주의
를 줬다”며“공항 직원들이 입국심사에서 함께 온 여행객들의 가방 대부분
을 열어 본 뒤 금지품목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독감 이후 공항 수하 물 검색 강화로 연방 세관국경국 (CBP)의 물품반입 심사가 더욱 깐 깐해져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BP에 따르면 일단 육류는 날 것이 나 건조 또는 캔에 들어있던 간에 종류를 불문하고 가져올 수 없다. 구 제역과 광우병 또는 동물관련 질병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조림이나 육 포 등은 가져올 수 없다. 우유나 치 즈 등 유제품 역시 금지품목이다.
과일은 종류를 불문하고 날 것으 로는 가져 올 수 없다. 다만 가공됐 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인삼이나 달이지 않은 한약재는 반입 불가다. 하지만 인삼 이라 하더라도 가공단계를 거친 절 편 형태로는 가능하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후추씨, 자두·땅콩 과 같은 씨앗류 농산물 ▲조류 또 는 조류관련 제품 ▲콩과 ‘까지 않 은’ 마늘, 쌀 등도 반입 금지다. 반면 당당하게 반입할 수 있는 음식물도 많다. 한인들이 많이 가져 오는 음식물 가운데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 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 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또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도 반 입에 문제없으며 ▲조미료나 꿀, 기 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 들이다.‘ 깐 마늘’과 버섯도 가능하 다고 CBP는 밝혔다. 다만 운송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파손을 대비해 밀봉처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반입금지 품목이 적발될 경 우 압수돼 폐기되는 것은 물론, 최 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의도적으로 숨겼거나 상업 적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 고 5만달러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 같은 음식물 반입 규정은 우편이나 소포를 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CBP는“ 전염병 예방과 질병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들어오 는 오든 음식물에 대한 전문 검역관 의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들은 모든 종류의 육류와 과일, 야채, 식 물, 씨앗, 동물 및 동물제품을 신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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