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올해부터 사립·캘그랜트 신청자격 부여
민족학교, 매달 첫째·셋째 금요일 설명회 열어
캘리포니아주가 올해부터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도 민간 장학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주정부 학자금(캘그랜트) 지원에 나선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서류미비자 거주민 학비(AB540) 정책과 함께 지난 2011년 법제화된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 세트’가 공식 발효에 들어가는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불체신분 학생 대상 주요 혜택을 알아봤다.
■장학금 신청자격 부여 ‘AB130’
올해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 중 하나인 AB130에 따라 서류미비자 학생은 사립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지난해 6월까지 사립재단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올해부터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도 3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 중이다.
민족학교 이현규 코디네이터는 “그동안 서류미비자 학생은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해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무엇보다 각 대학 장학금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립재단이 후원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학자금 보조 ‘AB131’
지난 2011년 10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AB131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서류미비자 학생에게 각종 학자금 보조를 할 수 있다. 특히 AB131 법안에 따라 서류미비자 학생은 주정부 학자금 신청은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시 학비 면제도 가능하다. 지난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주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캘그랜트 신청을 받고 있다.
서류미비자 학생이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민 학비 적용법인 ‘AB540’ 자격기준을 갖춘 뒤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에 다녀야 한다. 4인 가족 연소득 8만100달러 이하로 캘그랜트가 정한 학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캘그랜트 A와 캘그랜트 B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캘그랜트 A는 UC, CSU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사립대 등의 등록금을 위해 지급된다. 캘그랜트 B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교과서 구입비로 지급된다.
한편 민족학교는 서류미비자 학생을 대상으로 매달 첫째·셋째주 금요일 오후 6시 ‘거주민 학비 및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323)680-5725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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