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격용 무기 · 대용량 탄창거래 금지 등
▶ 구입자 신원조사 강화 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16일 오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16일 오전 백악관 행사를 통해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거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각종 총기규제 조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달 코네티컷 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참사 이후 총기 소지·사용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기사건 피해자 및 미국총기협회(NRA) 등 각계각층과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논의해왔다.
이에는 총기 구입자 정신건강 체크 강화, 학교 안전조치 확대, 폭력 영화·비디오 게임 등 관련 문화·산업 건전성 유도, 정부의 총기폭력 정보 수집 능력 개선 등도 담겨 있다.
카니 대변인은 공격용 무기 및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거나 총기 구입자의 신원 및 배경조사 절차상의 허술한 구멍을 막는 문제 등 대책의 꽤 많은 부분은 의회의 법령 개정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미국의 총기폭력과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보낸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배석할 것"이라며 “총기문제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은 19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 공화당이 총기 소유자 감독을 강화하거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스톡먼(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전날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규제안을 처리하면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며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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