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탈북 아동의 복지와 인 권 신장을 위한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탈출해 중 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북한 아동복지법’에 14일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에 새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공화ㆍ캘 리포니아) 의원이 제출해 지난해 9월 하원에서 처리된 ‘2012 탈북고아입양 법’을 일부 수정해 상하 양원에서 만 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재외 북한아동 즉각 보호를 위해 가 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규 정됐다.
또 국무부는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 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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