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를 위해 플래스틱 봉지 사 용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내 시정부 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시도 마켓에서 플래 스틱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례 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15일 저녁 지역 내 마켓 및 소매 업소들에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1만스퀘어피트 이상 대형 마켓 및 매장에서는 조례안 발효 즉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 되며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소형 리테일 업소로까지 확대된다. 위 반 업소들은 1차 적발 때 경고 티켓이 발부되며 2차 적발 때는 100달러, 3차 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랭크 퀸테로 시장은“ 작은 변화지 만 결국 큰 결과로 올 수 있다”며 “환 경보호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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