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벌어진 법정소송의 결과 로 양부모와 헤어질 운명에 처한 생후 7개월의 여아 김세화. <시카고 트리뷴>
미혼모가 낳은 생후 7개월 아기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미 입양
미 연방법원은 난민센터행 판결
한국 적극 대응, 송환될 가능성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이 아기는 과연 누구 품에 안겨야 하나.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돼 온 생후 7개월된 한인 여자 아기 가 ‘사적 입양’이라는 입양과정에 서의 절차상 문제가 논란에 휩싸 이면서 법정공방 끝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운명에 처해 관 심이 쏠리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김 세화라는 이름의 이 여자 아기 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한국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시카 고 지역에 사는 한인 진실 듀켓 씨와 남편 크리스토퍼 듀켓 부 부에게 인계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의 입양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이 민 당국 및 입양부모 간 소송으로 이어져 결국 입양부모의 양육권이 무효화돼 아기의 운명이 난민재정 착센터(ORR)라는 기관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고, 7개월간 자랐던 듀 켓 부부 가정과 다시 헤어질 가능 성이 커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 지 않는 것이 문 제’라는 의견과 ‘이미 가족의 일원 이 된 아기를 양부 모에게서 다시 떼 어놓는 것은 지나 친 처사’라는 의견 이 맞서고 있는 가 운데 “아무 것도 모르는 아기가 안 됐다”며 안타까워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이 아기의 스토리는 이렇다. 자녀가 없어 지난 2002년 한국 에서 딸 에밀리(10)를 입양해 키우 고 있는 듀켓 부부는 2011년부터 한국에서 아기를 하나 더 입양하 려 했으나 45세로 돼 있는 해외 입 양부모 나이 제한 때문에 불가능 하게 된 후 지난해 한국의 친척으 로부터‘ 한 미혼모가 입양 가정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진실씨는 지난해 6월 딸 에밀리와 함께 한국으로 나가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생후 10일 만에 미국으로 데려왔으나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제지를 당했다. 아기가 입양 이민비자(IR3) 대신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려 했다는 이유였다.
이민 당국은 10시간의 조사 끝에 아이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 일단 입국을 허용했지만 연방 국토안보부는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아기에 대한 격리조치를 내렸고, 이에 불복한 듀켓 부부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열흘 만에 아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국토안보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나서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이 아기가 입양특례법 적용 대상인 ‘요보호아동’으로 민법상의 사적 입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 듀켓 부부가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기 신병 반환소송이 기각되고 아기의 거취를 난민재정착센터가 결정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한국 정부가 이 아기의 한국 내 입양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듀켓 부부는 “한국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사적 입양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불법을 자행할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기가 한국의 해외 입양에 대한 정치적 논란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듀켓 부부는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세화는 이미 우리 가족의 일부"라며 “7개월 전 사물 인식도 못하던 아기가 이제는 환한 웃음으로 반응한다. 그 느낌
을 부모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지 한인들과 주류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기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인가’라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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