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모(40)씨는 지난 연말 자신이 사용하던 통신회사로부터 최신 스마트
폰인 삼성 갤럭시 노트 II를 169달러에 구매할 것이냐는 제안을 받고 귀가 솔
깃해졌다. 당시 이 스마트폰은 통상 2년 계약 조건으로 299~369달러 정도
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씨는 최근 배달된 요금 청
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단말기 가격이 당초 통신회사에 서 제안했던 가격보다 3배가량 비 싼 429달러로 적혀 있었기 때문. 이 씨는 “통신회사 측에 항의해 한 시 간 이상 통화한 뒤에야 통신사 측에 서 착오가 있었다면 원래 제안 받 았던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며 “요금 통지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 았다면 덤터기를 쓸 뻔 했다”고 말 했다.
최근 신형 스마트폰들이 쏟아져 나 오고 여러 이동통신 회사들의 데이 터 사용 플랜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 면서 자칫 한인 이용자들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위의 사례처럼 각종 숨 겨진 요금으로 인해 추가 부담을 지 게 될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처음 전화를 개통하거나 연장할 때, 또는 단말기 를 새로 판매할 때 제시했던 조건과 달리 실제 청구서에서는 이보다 많 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단말기 구입이나 업그 레이드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통신 회사들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 해 수백달러에 달하는 단말기를 무 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소비 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판매세 는 원래 소비자 판매가격(MSRP) 에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 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거나 20~30달러 정도로 예상했던 소비 자들은 판매세가 이보다 2~3배 많 은 50~60달러까지 붙어 당황해 하 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회사나 딜러 업체들 이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마지막 결제 순간까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려주지 않는데 있다. 일부 통신사는 ‘가격에 세금이 포 함돼 있지 않다’는 문구와 함께 아 예 세금을 표시하지 않아 구매자들 이 실제 구매가격에 세금이 붙은 것 으로 착각하도록 해놓고 있다. 션 김 CPA는“ 판매세는 원래가격 (MSRP)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통 신회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예상보다 높은 세 금에 황당해 하는 손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회사들이 고객들이 자동 납부하는 경우 요금 청구서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통신회사로 변경하려는 고객 들에게 수백달러의 크레딧을 제공 했다가 다음 달 청구서에 크레딧만 큼의 금액을 요금으로 도로 부과하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타임셀룰러 채홍건 대표는 “통신 회사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상담 원의 이름과 아이디 번호를 받아두 고 통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 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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