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재입국 금지면제 신청 어떻게 바뀌나
멕시코 혹은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한 20대 여자가 LA에서 1년 넘게 산 뒤 시민권자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자. 불과 1년 전까 지만 해도, 이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I601을 접수한 뒤, -I601이 승인될 때 까지 그곳에서 기다렸다가 이민비자를 받아야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 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보다 손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민국이 오는 3월4일부터 미국 내에서 재입국 금지면제 신청을 하도 록 한 것이다.
- 이 불법체류 면제 신청 절 차가 어떻게 바뀌었나
▲이 제도는 불법체류 전력 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이 야기이다. 이런 사람들은 설 사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더라 도, 반드시 미국 밖으로 나가서 I-601이라는 폼을 제출해, 재 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을 해 야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서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 상인 경우 3년, 1년 넘게 불법 체류를 하면 10년간 미국에 입 국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영주권 신청자가 본국에 가 서 I-601를 신청하면, 그 최종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데 다 I-601이 승인되는데 상당한 시 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사 람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 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신 분 없이 눌려 앉게 된다. 그런 데 이번에 시민권자의 직계가 족에 한해서, 미국 내에서도 I- 601A를 접수하도록, 제도를 바 꾼 것이다.
- 이 제도의 수혜자는 누구인 가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 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21세 가 되지 않은 미혼 자녀 등 시 민권자의 직계가족이 그 수혜 자이다. 이민국은 나중에 다른 케이스에도 이 제도를 확대 실 시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I 601A는 쉽게 승인되는가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되려 면, 불법체류만 문제가 되어야 한다. 가령 영주권 신청자가 범 죄사실이 있다면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영주권을 받 지 못하면, 시민권자 혹은 영 주권자 배우자나 부모에게 심 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 민국이 인정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의 한 예는 중병을 앓고 있는 시민권자 어머니가 영주 권신청 자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이다.
- I-601A가 승인되는데 걸리 는 시간은?
▲미국내 이민국의 지정된 주소에 보내면 되는 I-601A의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 정 확히 알 수 없다. 이 제도는 3 월4일이 되어야 비로소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 이민국이 -I 601A을 승인하 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I-601A가 승 인되었더라도 반드시 미국 영 사관에 가서 이민 비자를 받 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I- 601A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 리는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 만약 이민국이 I-601을 거 부하면, 재심 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민국이 I-601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 이다. 이민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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