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작년 가산세 11억원 부과… 2배 늘어
한국 관세청의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한해 해외 여행자 휴대품 검사결과 여행자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 한미주한인 등 여행자한테서 거둬들인 가산세가 11억8,000여만원으로 전년(5억6,000여만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물품 반입 시 원래 납부하는 세금(물품가액 20%) 외에 적발됐을 때 추가로 내는 가산세(물품가액 30%)만 따로 집계한 액수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시계 등 해외명품류가 6만1,7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 6만649건, 의약품·건강보조식품 4만3,581건, 라텍스 제품 2만184건, 담배 6,8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수는 1,593만6,000여명으로 2011년(1,397만여명)보다 10% 증가한 반면 해외 명품류 밀반입 적발 건수는 4만5,000여건에서 6만2,000여건으로 38% 늘었다.
하루 평균 입국 여행객 4만4,000여명 중 169명이 명품을 몰래 들여오려 다 걸린 셈이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대신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전년(81건)보다 2.6배 정도로 늘어난 215건으로 집계됐다.
세관 관계자는 “명절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에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세관 홈페이지나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주요 품목별 세율을 참고하고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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