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해야 병역 해결
미국서 태어났어도 한국 출생신고 의무화
신고기간 놓치면 38세까지 장기체류 불가능
한인들 혼란 유예기간 마련 등 구제책 서둘러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이 한국에서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 마감일이 3월 말로 다가왔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들도 국적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적지 않고, 특히 만 17세가 되는 해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당장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규정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이란 출생 당시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선천적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갖게 된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민이나 결혼 등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1세가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상실’과 구분된다.
올 국적이탈 신고는 대상자는 1995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으로, 올해는 3월30~31일이 주말인 관계로 29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이때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문제점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2세(일명 ‘무호적자’)라 하더라도 해야 한다. 한국 국적법은 미국과 달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이라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데는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면 되지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달 가량 소요돼 이 경우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는 데는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면 되지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달 가량 소요된다. 올해 만 18세 자녀를 둔 박모씨는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국적을 부여해 군대에 가지 않으려 국적을 이탈하려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모가 미국에서 결혼한 뒤 한국에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동시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의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면 최소 2달 이상이 걸리게 된다. LA 총영사관의 배상업 영사는 “국적 이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 시급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은 병역문제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적이탈 신청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한인들의 이같은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만드는 등 구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자 아들의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김모씨는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17세 때 국적이탈 기회를 놓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정부가 이미 못한 사람들을 소급해 구제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이탈 절차와 서류는
국적이탈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고서(2부) ▲신고사유서(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2부) ▲사진 1매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2부) ▲부모 기본증명서(2부)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2부) ▲한국 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반송 봉투 1매 등이다. 수수료는 9달러며, 처리기간은 3개월 정도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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