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할머니 김모(77)씨는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민국 2차 심사대로 넘어져 추가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이미 수개월여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이 문제였다.
서울의 딸집을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영주권을 여권과 함께 지참했지만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13시간에 걸친 힘든 비행 끝에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영주권은 만료기한이 없다고 생각해 갱신해야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행히 2차 입국심사장에서 지갑에 소지하고 있었던 메디케어 카드와 소셜시큐리티 카드 등을 제시해 영주권자임을 증명한 후 입국 3시간 만에야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김씨처럼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방문 후 입국 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
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 경우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I-90)를 제출하고 재신청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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