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온 목사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매기자는 ‘종교인 과세’ 논란이 결국 ‘근로소득세 부과’로 결론 나게 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8일(이하 한국시간)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종교활동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주에 넣는 것에 대해 종교인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과세 대상이라는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려 입법 여건은 우호적이다.
특히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에서 세금을 내기로 결의했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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