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 치료 방법
연구활동에 청신호
연방 대법원이 7일 논란이 많은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법원은 이날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또는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사건을 각하했다.
줄기세포 연구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치료 및 치유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 연구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재정 지원하는 연구를 허용한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지 않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AAMC는 성명에서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hESCs)를 이용한 연구는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치료 곤란한 질병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법적인 장벽이 모두 없어졌으므로 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살인행위로 여기는 낙태 반대자들은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했던 기독교 단체인 자유옹호연맹(ADF)은“ 미국민은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실험에 돈을 내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줄기세포 연구는 전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연방법을 위반했고 가뜩이나 쪼들리는 정부 재정에 부담만 준다"고 지적했다.
소송은 성인 줄기세포로 연구했던 제임스 셜리 등 2명의 연구진이 2009년 처음 제기했으며 다음해 연방 법원 1심에서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았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관련 법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는 국립보건원 의견을 따랐다.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성 및 합법성 논란은 1990년대 중반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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